지자체별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경기 연천군 접경지역 주거취약지구 슬레이트 철거 우선 대상자 자격

troollii 2025. 7. 6. 06:04

경기 연천군 접경지역 주거취약지구 슬레이트 철거 우선 대상자 자격

경기도 연천군은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접경지역으로, DMZ 인근 농촌과 산간 마을이 밀집해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 지역은 과거 군사 활동의 영향으로 도시화가 지연되었고, 전반적인 기반시설과 주거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백학면, 왕징면, 중면 등의 접경지역에는 1970년대부터 사용해온 슬레이트 지붕 주택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이들 주택은 슬레이트의 노후화는 물론, 지붕 고정장치 부식, 누전 위험, 단열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고위험 자재로,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고 파손되어 공기 중으로 석면 가루가 퍼질 수 있다. 건강상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하중에 취약하여 낙하 사고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접경지역 내 슬레이트 지붕 주택을 ‘우선 철거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연천군은 이를 바탕으로 연간 철거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번 글에서는 연천군 접경지역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서 적용되는 ‘우선 대상자’ 기준과 신청 절차, 우선순위 판단 요소 등을 정보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연천국 접경지역 주거취약지구 슬레이트 철거 우선 대상자 자격

연천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개요 및 우선 대상 기준

연천군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경기도·연천군의 자체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며, 가구당 최대 344만 원까지 철거 비용이 지원된다. 기본적인 지원 요건은 슬레이트 지붕을 보유한 단독주택,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 실거주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철거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접경지역 내 주거취약지구’로 분류된 위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연천군에서는 백학면, 장남면, 군남면, 중면의 일부 마을을 접경지역 고위험 주거지구로 설정해두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소지는 슬레이트 상태와 관계없이 철거사업의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슬레이트가 파손되었거나 낙하 위험이 확인된 경우, 고령자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자동 우선순위로 배정된다. 2025년부터는 기존 조건에 더해 ‘취약계층 + 접경지역 이중 요건 충족 시’ 추가 가점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슬레이트 주택 밀집 지역 분석

‘접경지역’이란 행정구역상 군사분계선과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국가보안시설 보호 및 통제의 필요로 인해 도시개발이나 인프라 확장이 제한되어 온 곳이다.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약 60% 이상이 접경지역에 속하며, 이 지역 내 농가 및 단독주택 중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이 높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왕징면, 중면, 장남면 일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마을은 마을 전체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집중된 곳일수록 낙후도와 건강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며,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해당 지역을 ‘슬레이트 집중 철거구역’으로 설정하고 연차별 정비 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접경지역 내 주거취약지구는 군청,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협의한 기준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되며, 해당 주소지는 슬레이트 철거 신청 시 자동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접경지역 내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GIS 기반 정밀 진단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붕 상태, 주변 위험도,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철거 우선 순위를 과학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 및 슬레이트 철거 이후 보조사업 연계 가능 항목

연천군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1월부터 3월 사이, 군청 건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슬레이트 지붕 사진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슬레이트 면적이 20㎡ 이상일 경우 석면조사보고서 제출이 필수다. 해당 조사는 군이 지정한 전문 석면조사기관이 무상으로 실시한다. 신청 후에는 현장 실사와 슬레이트 상태 평가가 진행되며, 우선 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 신청자보다 빠르게 선정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환경부 인증 철거 전문 업체가 배정되며, 철거 작업은 통상 1~2일 이내에 완료된다. 슬레이트 철거 이후에는 금속 지붕 교체, 단열보강, 창호 교체, 전기 배선 보수 등의 추가 지원 항목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 항목들은 주거환경개선 통합사업 또는 복지 연계형 사업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슬레이트 철거 후 일정 기간 내 주거개선 연계사업에 신청할 경우, 서류 간소화 및 추가 가점이 부여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