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충청북도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자 조건과 신청 방법

troollii 2025. 6. 24. 16:08

충청북도 슬레이트 철거와 전기설비 개선 연계 사례

충청북도는 내륙형 지형 특성상 농촌 마을과 산간 주거지가 곳곳에 분포해 있고, 이들 지역에는 아직도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적지 않다. 특히 옥천군,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같은 지역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들이 마을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로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 마모되며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 장기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건강 피해의 위험도는 더욱 크다. 문제는 이러한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대부분 전기설비조차 노후된 상태라는 점이다. 전기 배선이 벽면 밖으로 노출되어 있거나, 누전 차단기가 오래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와 전기설비 개선을 동시에 지원하는 주거개선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전기설비 개선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 전력안전센터가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충청북도는 2024년부터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시스템을 개선했고, 실제 현장에서도 하나의 공정으로 통합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교체와 동시에 누전 차단기 교체, 전기 배선 정비, 노출 배관 매립 등의 전기 안전 공사가 연계되어 이루어진다. 이 제도의 특징은 슬레이트 철거 대상자 중 주택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전기설비 진단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충청북도 슬레이트 철거와 전기설비 개선 연계 사업의 신청 조건, 진행 절차, 실제 수혜자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를 자세히 살펴본다.

충청북도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충북 슬레이트 철거 + 전기설비 개선 연계 조건과 신청 절차

충청북도 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국비와 도비 매칭 구조로 운영되며,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이 확인되는 단독주택이다. 신청자는 해당 주택의 실소유자이자 실거주자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지붕 재질이 슬레이트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슬레이트 면적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석면안전조사서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금은 최대 344만 원까지 가능하며, 지붕 개량까지 포함할 경우 200만 원 내외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전기설비 개선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북지사의 안전진단을 통해 연계되며, 슬레이트 철거 신청 시 동시 접수가 가능하다. 전기 개선 항목은 노출 배선 매립, 배전반 정비, 누전 차단기 교체, 콘센트 및 스위치 교체, 분전함 보강 등이 포함된다. 신청자는 슬레이트 철거 신청서와 함께 전기설비 진단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며, 진단 후 우선순위에 따라 전기공사가 병행된다. 특히 고령자 가구, 화재이력 보유 주택, 비상 전원 없이 단일회로로 구성된 주택은 우선 대상이 된다. 전체 공사비는 슬레이트 철거와 합쳐 약 1,000만 원 내외로 산정되며, 자부담은 최대 10% 수준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전액 보조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사 진행 흐름과 시공 품질 관리 방안

슬레이트 철거와 전기설비 개선은 모두 충청북도와 협약된 전문 업체가 시공하게 된다. 철거는 석면처리 전문업체가, 전기 공사는 전기안전공사의 등록 시공사가 배정된다. 공사 전에는 현장 실사팀이 지붕 상태, 지붕 면적, 전기 배선 위치, 차단기 상태, 누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이 과정에서 사진 및 도면 기록이 병행된다. 공사는 일반적으로 철거 – 지붕 개량 – 전기설비 시공 순서로 진행되며, 하루 2~3개 공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 동선이 구성된다.

공사 기간은 평균 7~10일이며, 고지대나 도서 지역일 경우 자재 운반 시간으로 인해 1~2일 연장될 수 있다. 충청북도는 2024년부터 시공 후 품질검사 기준도 강화했다. 공사 완료 후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공사의 2차 감리를 받아야 하며, 차단기 작동 여부, 누전 테스트, 배전함 정리 상태 등을 검사받는다. 시공 중 불량이 확인되면 즉시 재시공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주민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이 새로 설치되면, 지붕 하단 전기배선의 피복상태와 절연상태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누전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 충청북도는 이 연계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고령자 주택의 전기화재 위험률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사례 – 괴산군 슬레이트 철거 + 전기공사 병행 사례

괴산군 청천면에 거주하는 윤 모 씨(73세)는 2024년 여름, 지붕 누수와 전기합선 문제로 두 차례나 화재 위기를 겪은 후 충청북도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신청했다. 당시 윤 씨의 주택은 슬레이트 지붕이 마모돼 빗물이 누전 차단기를 타고 내려가는 구조였으며, 배선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감전 위험도 존재했다. 시공팀의 실사 결과 전기설비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슬레이트 철거와 동시에 전기안전공사의 시공팀이 투입되었다. 윤 씨의 집은 철거 후 금속 지붕으로 교체되었고, 누전 차단기 교체, 배선 매립, 분전함 교체, LED 조명 설치까지 포함된 전기 리모델링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공사에는 총 98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윤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윤 씨는 “지붕은 물론이고, 전기를 쓸 때마다 걱정이 사라져 마음이 놓인다”고 전했다. 충청북도는 윤 씨의 사례를 ‘지자체 협업형 안전주택 1호’로 지정하고, 향후 괴산군 전역의 고령자 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설비 개선 연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영동군과 보은군에서도 같은 방식의 병행 지원을 준비 중이며, 2025년에는 충북 전역에서 연계사업이 본격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