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고령자 가구 화장실 개보수 집중 지원 현황
경상남도 하동군은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대표적인 농촌 지역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40%를 넘어선다. 이러한 인구 구조는 주거 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고령자 가구가 3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특히 하동읍, 악양면, 청암면, 양보면 등 산간 및 농촌 마을에서는 수십 년 동안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이 다수 존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실내 화장실이 없거나 매우 불편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하동군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단독 가구 중 약 30%는 미끄럼 방지 설비가 없는 노후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단차로 인한 출입 불편, 좌변기 미설치, 바닥 균열 등의 문제도 함께 안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고령자 낙상의 주원인이며, 실제 응급 이송 사례에서도 화장실 내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타박상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동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고령자 주거환경 집중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 개보수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슬레이트 철거 연계형 복합 개보수 모델로 정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하동군 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의 구조와 주요 지원 항목
하동군의 고령자 화장실 개보수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경남도와 하동군이 매칭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공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추가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완 공사가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미끄럼 방지 타일 재시공, 좌변기 교체,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 출입문 단차 제거, 조명 교체 및 전기 배선 정비 등이다. 특히 화장실이 실외에 위치해 있는 경우, 실내 화장실 설치를 위한 구조 변경 공사도 조건부로 지원된다. 고령자의 경우 겨울철 추위나 밤 시간대 이동 중 낙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하동군은 2025년부터 ‘실외 화장실→실내 전환’ 항목을 별도 예산 항목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존 슬레이트 철거와 별개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슬레이트 철거와 동시에 신청 시에는 절차가 통합된다. 하동군청 복지정책과와 건축과가 협업하여 신청 접수, 실사, 설계, 시공까지 일괄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민 입장에서는 별도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 조건 및 사업 진행 흐름 – 고령자 자동 우선제 도입
지원 대상자는 하동군 내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 해당 주택의 실소유자이며 실거주자여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 여부와는 무관하게, 단독주택 구조에서 화장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실제 구조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는 하동군이 위탁한 주거환경전문가의 현장 실사를 통해 판정된다. 화장실의 노후도, 출입 불편 정도, 단차, 미끄럼 위험, 환기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신청은 매년 1월부터 3월 사이 하동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1차 신청 후 선착순으로 80~100가구가 선정된다. 2025년부터는 ‘고령자 단독가구 자동 우선제’가 적용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1인가구 고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복지 담당자의 추천만으로 자동 접수된다. 선정 후 공사는 하동군이 계약한 전문 시공사가 진행하며, 평균 공사 기간은 5~10일이다. 이 기간 동안 거주자가 일시 외부에 거처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비 일부도 지원 가능하다.
실제 개선 사례 – 청암면 고령자 주택의 변화
하동군 청암면의 박 모 씨(82세)는 화장실 출입문에 단차가 높고, 내부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어 자주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었다. 박 씨는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신청하여 2024년 말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기존 화장실은 낡은 좌변기와 균열된 바닥, 어두운 조명이 문제가 되었는데, 공사를 통해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LED 조명 교체, 양손 손잡이 설치, 출입문 경사로 설치, 좌변기 높이 조정 등이 이루어졌다. 총 공사비는 약 470만 원이었으며, 박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전액 보조를 받았다. 공사 이후 박 씨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불안했던 마음이 없어졌다. 밤에 전등도 환하고 손잡이를 잡고 일어설 수 있어서 훨씬 편해졌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하동군은 2025년부터 해당 사례처럼 슬레이트 철거 대상자와 화장실 개보수 대상자를 하나의 행정 시스템으로 관리해, 중복 행정을 줄이고 통합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처럼 단순한 설비 개선을 넘어, 고령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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