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슬레이트 철거와 복지관 연계 주거환경개선 사례
대전시는 충청권 중심 도시로, 행정과 교통이 발달한 광역시지만, 외곽지역이나 도심 내 구도심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적지 않다. 동구 판암동, 중구 산성동, 유성구 구암동, 대덕구 신탄진동 등지에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과 단열이 전혀 되지 않는 구조의 낡은 주택이 여전히 주민의 생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고령자 단독 가구, 저소득 장애인 세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왔다. 문제는 이 주택들의 슬레이트 지붕이 대부분 석면이 함유된 채로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 노출 시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의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조속한 철거가 필수다. 대전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시행해왔고, 최근에는 지역 복지관과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연계형 지원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연계형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에 국한되지 않고,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대상자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 개보수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복지와 건축 행정이 동시에 개입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슬레이트 철거 후 금속 지붕 교체와 더불어, 욕실 미끄럼 방지 시공, 단열 보강, 전기 배선 정비, 출입구 단차 제거 같은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된다. 복지관은 신청자의 생활 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서류 심사보다 실제 거주자의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개보수 항목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동구종합복지관, 대덕구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거점 기관들이 적극 협력하면서, 복지 대상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더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2024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맞춤형 슬레이트 철거 및 주거개선 모델’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향후 전 구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 복지관과 시청이 함께 움직인다
대전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의 기본 조건은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단독주택이며, 실거주 중인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에 지붕 재질이 ‘슬레이트’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철거 면적이 20㎡ 이상일 경우 석면조사서 제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관 연계형 사업의 경우, 자격 조건이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 중인 고령자 단독 가구 중 건축물대장 정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복지관의 주거환경조사 결과와 사진 등을 근거로 우선 심사 대상이 되는 식이다.
신청은 기본적으로 시청 건축과나 환경정책과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복지관에서 대리접수 또는 협조문 형태로 행정처리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시공은 대전시와 계약된 전문 철거업체와 집수리 전문업체가 분담하며, 공사 진행은 철거 – 지붕 교체 – 편의시설 설치 순서로 이루어진다. 보조금은 슬레이트 철거 최대 344만 원, 지붕 개량 약 200만 원, 편의시설 보강 항목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총 공사비가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가구라면 전액 보조가 가능하다. 시공 완료 후에는 복지관 담당자와 시청 담당자가 함께 방문해 사후 점검을 실시하며, 주민의 불편사항이 남아 있는 경우엔 추후 보완공사도 이루어진다.
실제 사례 – 동구 슬레이트 철거와 편의시설 동시 개선
대전 동구 판암동에 거주하는 정 모 씨(82세)는 심장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지만, 30년 된 슬레이트 지붕 주택에서 단독 거주해 왔다. 지붕은 이미 부분 파손된 상태였고, 욕실 바닥은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 정 씨는 동구종합복지관 사례관리팀의 추천을 받아 대전시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신청하게 되었고, 복지관이 접수를 대행했다. 이후 시청 건축과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결과, 지붕 철거 및 개량 외에도 출입문 단차 제거, 욕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세면대 높이 조정 등이 포함된 종합 개보수 공사가 결정되었다.
총 공사비는 약 1,170만 원이었으며, 정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액 보조를 받았다. 공사는 10일간 진행되었고, 공사 후 정 씨는 “비 오는 날도 지붕 걱정 없이 잘 수 있고, 욕실에서 넘어질까봐 걱정했던 일도 사라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복지관 담당자는 “주거환경 개선이 정 씨의 건강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행정과 복지가 함께하는 모델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전시는 해당 사례를 모범사례로 보고, 2025년부터 유성구와 중구 복지관과도 연계하여 같은 방식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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