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슬레이트 철거 + 해풍 대비 주택개량 사례
제주도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기후로 인해 다른 지역과는 다른 주거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제주시 구좌읍, 애월읍, 서귀포시 안덕면, 대정읍 등 해안가 마을에는 1970~80년대에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중 많은 수는 고령자나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는 소규모 단독주택이다. 문제는 이들 슬레이트 지붕이 해풍과 염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빠르게 부식되고, 석면 입자가 바람을 타고 퍼지면서 거주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데 있다.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흡입 시 폐암,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성분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3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했고, 2024년부터는 슬레이트 철거와 함께 해풍에 강한 금속 지붕, 창호 교체, 외벽 방수·단열 등 주택개량 패키지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바람과 염분에 취약한 주택 구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여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슬레이트 철거는 최대 344만 원, 지붕 개량은 약 200만 원, 외벽 방수·단열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우선순위 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차상위계층, 도서 지역 주민이 지정된다. 본 글에서는 제주도 슬레이트 철거 및 해풍 대응형 개량 사업의 조건과 실제 사례,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
제주도 슬레이트 철거 및 주택개량 지원 조건
제주특별자치도는 슬레이트 철거 및 주택개량 보조사업을 도시건축과, 주거복지과, 환경보전과 등 부서별 협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의 실소유자이자 실거주자이며, 건축물대장 상 지붕 구조에 ‘슬레이트’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슬레이트 면적이 20㎡ 이상일 경우 석면 안전조사서 제출이 필수이며, 건축물이 무허가 상태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 주택이 도서지역(우도, 비양도 등) 또는 해안과 인접한 지역일 경우, 해풍 피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류돼 가점 우선 선정이 이루어진다.
주요 지원 항목은 슬레이트 철거(최대 344만 원), 금속 지붕 개량(약 200만 원 내외), 외벽 방수 및 단열 보강(최대 300만 원), 고기밀 단창·이중창 창호 교체 등이다. 이 외에도 욕실 방수공사, 단차 제거, 미끄럼 방지 시공 등 고령자를 위한 편의 개선 항목도 일부 시범 도입 중이다. 지원 방식은 전액 보조 또는 10~20% 자부담 혼합형으로 운영되며, 소득 수준과 주택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최근에는 태양광 설치 연계 지원도 도입되어,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과 함께 태양광 발전 설비까지 설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신청 방법과 실제 공사 진행 절차
슬레이트 철거 및 주택개량 보조사업은 매년 1~2월 사이 제주도청 및 각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신청은 시청 건축과 또는 환경보전과를 방문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지붕 상태 확인용 사진, 석면조사서(해당 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이다.
신청 후 약 2~4주 내로 현장 실사가 진행되며, 지붕 상태, 외벽 균열, 염분 침투 흔적, 누수 여부, 창호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후 대상자 확정 및 시공 범위가 결정되며, 슬레이트 철거는 제주도와 협약된 석면 철거 전문 업체가, 외벽 보강과 창호 시공은 주택개량 전문 시공사가 각각 배정된다. 전체 공사 기간은 7~12일이며, 철거 후 폐기물 처리 내역서, 공사 전후 사진,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진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도서·해안 지역 접근성을 고려해 교통비, 운송비 등 추가 경비 일부도 보조된다.
실제 사례 – 슬레이트 철거와 외벽 보강으로 새 집처럼 변한 구좌읍 가구
구좌읍 종달리에서 40년 넘게 거주해온 정 모 씨(80세)는 2024년 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주택개량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정 씨의 주택은 해안가에 인접해 있어 지붕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외벽에는 염분으로 인한 탈색과 균열이 발생해 여름철 누수 피해가 잦았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도움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정 씨는 약 한 달 후 보조금 승인 통보를 받았고, 슬레이트 철거 + 금속 지붕 교체 + 외벽 방수 + 창호 교체를 포함한 총 980만 원 규모의 공사를 약 90% 보조받았다.
공사는 10일간 진행되었고, 슬레이트 철거 후 경량 알루미늄 지붕으로 교체, 외벽에는 방수 도막과 사이딩 마감재가 적용되었으며, 기존 단일창호는 이중 단창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정 씨는 “예전에는 바람만 불면 지붕이 흔들렸고 비가 새서 양동이를 놓고 자야 했는데, 지금은 그럴 걱정이 전혀 없다”며 크게 만족했다. 이 사례는 제주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우수 주거환경개선 사례’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2025년부터 해풍·염분에 강한 친환경 건축자재 지원 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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