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충북 단양군 고령자 가구 슬레이트 철거 후 실내 환경 개선 지원 내용 정리

troollii 2025. 7. 8. 16:21

충북 단양군 고령자 가구 슬레이트 철거 후 실내 환경 개선 지원 내용 정리

충청북도 단양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형 지역으로, 단독주택 중심의 노후 주거지가 산재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1970년대~80년대에 건축된 주택으로, 지붕 자재로 슬레이트가 사용되었고 내부 구조 역시 단열과 방습 성능이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고위험 자재로 건강상 해로울 뿐만 아니라, 지붕 누수와 내부 결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철거가 필수적이다. 특히 고령자 단독 가구의 경우, 주거 안전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낮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 슬레이트 철거 이후 실내 환경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슬레이트 철거를 단순 구조물 정비로 보지 않고, 고령자 맞춤형 실내 환경 개선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슬레이트 철거 연계형 실내 리모델링 항목이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며, 단열·채광·동선 개선·위생 설비 개보수가 포함된다. 이 글에서는 단양군 슬레이트 철거 후 실내 환경 개선 지원의 구조, 신청 조건, 주요 시공 항목을 정보 중심으로 정리한다.

단양군 고령자 가구 슬레이트 철거 후 실내 환경 개선

슬레이트 철거 이후 고령자 주택의 실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유

슬레이트 철거는 지붕 외장재를 철거하는 작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붕 하부 구조, 천장 단열재, 전기 배선, 결로 흔적 등 실내 구조가 모두 노출된다. 특히 고령자 주택은 이러한 내부 설비가 매우 낡고, 대부분 단열과 방습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여름철 더위와 겨울철 냉기, 장마철 곰팡이, 냄새 등으로 생활 불편이 극심하다. 슬레이트 철거 후 천장을 개방한 상태에서 내부를 개선하는 것이 공사 효율과 예산 활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또한 고령자 주택은 실내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욕실, 주방, 침실 간 동선 개선이 요구된다. 실내 리모델링을 통해 출입문 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조명 개선, 단열창 교체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령자의 낙상 사고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단양군은 이러한 실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대상 중 고령자 단독 또는 노인 부부 가구를 자동 연계 대상으로 지정하고, 실내 환경 개선 공사를 연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시공 항목과 적용 자재 기준

단양군의 슬레이트 철거 연계 실내 환경 개선 사업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단열 개선이다. 천장 및 벽면에 고밀도 단열보드를 설치하고, 결로 방지용 복합 단열 필름을 덧대어 냉기와 수분을 차단한다. 둘째는 바닥 및 출입구 개선이다. 고령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기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덧붙이고, 출입문과 실내 문턱을 제거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 이용을 용이하게 한다. 셋째는 위생 설비 교체이다. 오래된 욕실과 주방의 수전, 배수구, 세면대, 변기 등을 저수압 대응형 신제품으로 교체하며, 특히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포함된다. 넷째는 조명과 전기 개선이다.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전기 배선 노후도가 심각한 경우는 차단기와 배선 정리까지 연계 지원된다. 단양군은 2025년부터 이 항목을 ‘고령자형 실내 리모델링 패키지’로 표준화하고, 사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시공 범위를 설정한다.

신청 대상과 절차, 보조금 지급 구조

단양군 슬레이트 철거 및 실내 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을 보유한 단독주택 소유자이며, 실거주 조건이 필수이다. 특히 만 70세 이상 고령자 단독가구 또는 노인 부부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연계 대상자로 분류되며, 읍·면사무소 복지팀의 추천으로 공사가 배정된다. 슬레이트 면적이 20㎡ 이상일 경우 석면조사보고서가 요구되며, 이 절차는 단양군이 지정한 석면조사 전문기관이 무상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매년 1~3월 사이, 건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사 범위는 현장 실사와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확정되며, 보조금은 가구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부담은 고령자 가구의 경우 전액 면제이며, 비고령자라도 저소득층은 자부담 비율이 낮게 책정된다. 공사 완료 후에는 실내 공기질 측정, 난방 효율 점검, 단열 성능 확인 등이 포함된 품질 점검이 실시되며, 결과에 따라 보완 시공이 이뤄진다.